1. 9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노사발전재단이 직원의 동의절차 없이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을 도입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 변경) 위반”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이인영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자율, 상생,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추구하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동전문 공공기관”이라며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에서 조차 정부가 해고제도 도입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했는데 노사발전재단 대표의 독단적 결정으로 해고제를 도입한 사례”라며 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