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성 의원, 스포츠 강국이자 선진국으로서 많은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 분쟁,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재 기구의 설립 추진.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여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토록 하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스포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 중재기구가 없어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5위를 하는 등 스포츠 강국임이 확인되었고,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바, 그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며 “편파판정 뿐만 아니라 체육계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고 있어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며,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법인으로 하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중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