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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한전의 입찰참가제한 중에도 426억 낙찰받아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제남 국회의원
- 있으나 마나 입찰참가제한, 법제도 보완 통해 확실한 대책 필요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부정당업자 등록이 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더라도 법망의 빈틈을 통해 버젓이 활개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효성 없는 입찰제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구매 입찰건별 결과내역’과 ‘부정당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비위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통하여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찰참가제한이 확정 되었지만 법망의 단서조항을 핑계로 보기좋게 빠져나가는 등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발전과 송․변전 등 전력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경쟁보다는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어 경쟁입찰보다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가부풀리기 등의 비위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한전은 자체적으로 “담합포착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책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물품 계약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된 현대중공업은 올 1월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현재 버젓이 입찰에 참가하여 올 1월~8월까지 한전과 체결한 계약이 83건, 1163억 원에 이르렀다.

법망의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제재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해당 업체 외에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에 수입단가를 부풀려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확정 받은 ㈜효성은 한전에 납품하는 초고압차단기라는 발전기기 특성상 대체불가한 독점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조치로부터 자유로웠고, 그 결과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총 42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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