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거명령 후 사후관리 엉망. 수입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진열중인 수거명령제품들 -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 적극적인 관리·계도해야 - 장하나 의원 “일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리콜공문만 발송했어도 우리 아이들을 유해어린이물질로부터 지킬 수 있었을 것”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된 어린이용품들이 환경부의 수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이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 본 결과 수거명령 대상제품인 ‘르슈크레 라운드필통’, ‘쥬쥬리본사각크로스백’, ‘스쿨버스크로스백’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