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외면 실태, 을지로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일
2015. 9.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미화원은 사상이 건전해야’,‘갑의 직원과는 언쟁을 해선 안된다’용역계약서에 시대착오적 독소조항 존재! - 3개 청별 8개 항목별 조사 결과 24개 중 7개만 준수 (29.2%)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정 조치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
1. 김현미의원이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위원장, 김현미부위원장)와 함께 한 이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실태조사는 ‘민생제일주의’ 국정감사를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공공부문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2.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2015년 1월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핵심은 시중노임단가 지급과 고용승계 보장, 노동3권 보호를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있는데, 이번 관세청⁃조달청⁃통계청 조사 결과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채, 시대착오적 독소조항을 용역계약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