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장 외부 통화 257건, 문자 163건 최초 확인 - 출입기록 관리 및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 전혀 없어 - 심사위원 선정시 업체 이해관계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아
1. 금융당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사전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심사장에 있던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3일 동안 무려 257통의 외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심사장 및 심사위원 숙소 출입 통제 등 상식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간에서 ‘황금티켓’으로 불린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허술한 관리로 인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예견됐던 것과 다름없어, 연말 이뤄질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보안 관리를 대폭 강화해 추락한 관세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