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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저조, 교육청 특단조치 취해야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저조, 교육청 특단조치 취해야

○ 사립학교 법인은 건강보험료·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법인이 대다수여서 문제가 심각함.

○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의 작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16.9%에 불과했음. 2012년 20.7%, 2013년 18.7%, 작년 16.9%로 매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 부담비율을 살펴보니 작년보다도 줄어든 13.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심지어 사립학교 6곳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부담비율 0%’라는 무책임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음.
- 반면 법정부담금 100%를 달성한 학교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로 5학교에 불과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