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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관내, 재정신청인용률 전국에서 가장 높아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광주지검관내, 재정신청인용률 전국에서 가장 높아

  광주지검 관내 사건의 재정신청인용률(공소제기결정률)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지검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광주지검 관내가 전국평균인 1.4%보다 3배 이상 높아 4.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광주지역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많다는 뜻이다”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히 기해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