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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북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 필요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2014년, 임대농기계 시행지침을 위반
- 임대료 납부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로 운영
- 전북도, 농기계임대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전라북도 관내 기초지치단체의 2014년 농기계임대사업이 임대농기계의 활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종별 보유대수가 부적정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도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특히 벼농사에 비해 기계화가 더딘 밭농사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농작업 기계화율은 밭농사가 56.3%이며 벼농사는 97.8%이다.

전라북도 농기계임대사업은 지난해에만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총 6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갈수록 고령화, 부녀화되는 농촌인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연합, 제주을)은 21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2015년 정부합동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라북도 관내 8개 기초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이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일 사용대수가 저조 하는 등 임대농기계의 활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종별 보유대수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료는 지자체 별로 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2개의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이 현금으로 수납하는 등 임대료 납부가 불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의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은 정부의 ‘2014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업인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연이은 농산물 시장개방화 파고 속에서 특히 밭작물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라북도는 임대농기계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