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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동료 여직원 몰카 촬영 등, 도 넘은 해수부 산하기관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신입직원, 동료직원 몰카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망청 직원 성인사이트 소라넷에 부부스와핑 관련 글 올려 적발
- 공직자들의 몰카 범죄, 5년 사이에 약 5배 증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동료 여직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인사이트에 부부스와핑과 관련된 문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도를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성비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2014년 7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입사한지 8개월밖에 안된 신입직원 A씨는 여직원 B씨를 기관건물 지하에 있는 은밀한 장소로 불러내 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B씨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