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00명이 넘는 군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군내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현황 중 단 1건을 빼고는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된 배상금 중 22%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재심의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돼
- 자식 잃은 부모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심지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와 재심의까지 거쳐야 했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내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현황’과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은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됐다고 밝혔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각 군 지구심의위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2가지의 방식이 있다.
그 중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가운데 22%는 심지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힘겨운 진상규명의 과정까지 거쳐야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