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건 이후 폐지가 논의되던 군사법원 관할관의 감경권이 2015.6월 현재까지‘성실한 군복무’라는 사유 등으로 지속되고 있음. - 반면, 1심재판의 오류는 2012년 191건, 2013년 165건, 2014년 212건으로 줄지 않아 - 또한, 계급이 낮을수록 오류가 더 커지고 있음.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고등군사법원의 재판현황’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1심재판의 오류는 3년간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할관은 법관이 아닌 군지휘관으로서 군사법원 1심의 심판관 및 재판관을 임명하고 판결확인 조치권 및 감경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할관의 확인조치 감경권이 행사된 사례를 보면, 2012년 중령이 상관협박 등을 이유로 기소됐다가 ‘병사인 점’이라는 엉뚱한 사유로 벌금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경되기도 했고, 강도상해로 기소된 일병이 ‘성실한 군복무’라는 이유로 징역 3년6월에서 징역2년으로 형량이 낮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