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군현 의원은 오늘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1.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해양수질자동측정소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어장환경모니터링시스템은 상호 유사성이 있으므로, 긴밀히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해양오염물질 측정은 물론 연근해 어장의 재해방지를 위한 예찰 및 예보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01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파리 폴립 탐색 및 제거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현재 제한적인 지역에서 일부 시행 중인 해파리 폴립제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국 5곳에 설치한 시범바다목장 중 통영 시범바다목장을 제외한 4개소의 경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고, 공단 수익금 8400만원으로 기본관리 업무만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후 꾸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통영 시범바다목장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설물 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기술개발 중인 해양예보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최근 돌고래호 침몰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표류예측시스템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인 2013년 실전배치를 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표류예측의 시스템을 높이기 위해 예측모델의 격자(현재 3Km)를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해운조합
□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운조합으로 이관된 것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을 임용하였다가 보류 및 취소 한 점이 부적절하였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운조합으로 운항관리업무가 이관됐음에도, 한국해운조합에서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통합전산매표시스템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는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해운조합에는 제도개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통합전산매표시스템에 대한 부분 열람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검토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한국선급(KR)
□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하여 감경 처분을 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장 선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선급의 정관 및 임원선임 규정의 정비를 촉구하였습니다.
□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검사대행권 개방에 앞서, 한국선급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급 경쟁력의 핵심은 고급 검사인력 확보인 만큼, 고급 검사 인력이 해외선급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