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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98억 3천만원 국가계약법 위반

    • 보도일
      2015.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 수의계약으로 특혜성 의혹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원들이 헌혈자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41건 120억원(CGV 40건 55억원, 메가박스 28건 25억원, 롯데시네마 24건 17억원, 기타 49건 23억6천만원) 전액을 수의계약 했다. 이처럼 전체 영화관람권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한 것은 문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특혜성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까지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12.01~’15.09) 적십자사가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입한 것은 141건이며 금액으로는 12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63건(98억 3천만원)의 계약에서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