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료장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에 신고(등록)된 의료장비(CT,MRI,유방용촬영장치)는 2012년 5,768대, 2013년 5,916대, 2014년 5,906대, 2015년 7월 현재 5,999대 기 신고되었고,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1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김정록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수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된 특수의료장비(CT, MRI, 유방용촬영장치)만 1,189대로 나타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