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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 조세도피처 역외탈세 최대 5년이상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6.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기존의 ‘조세피난처’의 명칭도 ‘조세도피처’로 법정용어 바꿔 윤호중 국회의원(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에 해당해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6218억원 규모의 역외탈세를 적발했다. 그러나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력인사명단이 실제로 공개되면서 역외탈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세청은 탈세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능적인 역외탈세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는 역외탈세라 할지라도 국내탈세와 마찬가지로 탈세액을 기준으로 형과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됨에따라 성숙한 납세의식은 물론 사회 정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외를 이용하여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거래가격을 속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비하여 범죄 행각을 찾아내기 어렵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류층과 재벌기업들의 조세도피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형벌을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외를 이용하여 소득․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소득․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또는 국제거래로서 재화·용역의 거래관계에서 정상가격보다 실제거래 가격을 낮게 또는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내지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윤관석, 이미경, 이낙연, 김현미, 홍종학, 이인영, 배기운, 홍영표, 강동원, 최민희, 추미애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밖에 윤의원은 “조세피난처라는 명칭에서 피난(避難)이 ‘재난을 피하여 있는 곳을 옮겨간다’는 부정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납세의 의무를 부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대체할 용어가 필요하다”며 조세도피처로 법적 용어를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했고 뒤이어 바로 발의할 것을 밝혔다. “조세도피처”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로 윤의원은 회피(回避)는 ‘직접 하거나 부딪치기를 꺼리고 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도피(圖避)는 ‘책임이나 맡은 일을 벗어나려고 꾀함, 또는 꾀를 써서 벗어남’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해외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에 유령회사를 세우는 방식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세 도피 행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 별첨 1.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처벌 강화 * 별첨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도피처로 법적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