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보호시설 없는 곳 대상자 수, 17만3,136명에 달해 - 이용 자격이 있음에도 권리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국공립 시설 우선 설치해, 서비스 이용 공백 막아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공급기관 중, 공적 성격의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해당 지역에 일부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에 달했다(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
이렇게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의 이용대상자는 17만3,136명에 이른다.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는 곳 근처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 서울 강서구의 경우 4,854명, 대전 서구 3,866명, 서울 성북구 3,604명, 광주 북구 3,581명, 경남 진주시 3,364명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붙임 1 참고).
한편,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