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22일(화)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최규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권법 개정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고액 세금 체납 등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상습절도·상습강도·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