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 등 6개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등 파견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파견 및 사용사업주들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754개 파견‧사용 사업장이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최근 2015년에는 538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 적발 사업장 수를 놓고 보면 파견법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부터 점검 사업장을 거의 1/3수준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13년부터 ‘물량위주의 지도‧감독을 지양하고, 지역별‧이슈별‧취약분야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감독방침에 따라서 점검사업장 수를 1/3으로 줄인 가운데, 점검 사업장수 대비 위반사정장 수를 보면 ‘12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올해 급기야 50%를 넘겼다. 점검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