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지역별 편차 심각, 등급 인정률 최대 25%p 차이 “등급 외”판정 후 주소 옮겨 재신청, ‘십중팔구’ 등급 받는다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비율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뒤 재심사를 받을 경우 등급 인정을 받는 비율이 지난해 87.7%에 달했다. 등급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대상자 중 72.5%가 등급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의 67.8%보다 4.7%p 높아진 수치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다. 등급별로는 1등급이 6.4%, 2등급 12.3%, 3등급 29.1%, 4등급 22.9%, 5등급 1.8%로 나타났으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비율은 2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등급 인정률은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80.8%로 가장 높은 등급 인정률을 보인 반면, 전북 및 전남은 50% 대에 머물며 매년 최하위 등급 인정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10명 중 8명이 등급 인정을 받는 동안 전북 및 전남에선 5~6명에 불과한 인원만이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등급 외’ 판정 이후 주소지를 옮겨 재판정 받은 이들 중 ‘십중팔구’는 등급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판정 대상자 5,583명 중 4,900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재판정 등급 인정 비율은 87.7%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68.8%에서 18.9%p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 편차와 등급 재판정 인정률의 상승세가 장기요양보험의 ‘원정 심사’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르면 ‘등급 외’판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어 그 공백이 크다. 반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재신청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 ‘등급 외’판정을 내린 지역에 대한 기피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역마다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다면 제도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라며 “지역이나 방문조사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방문조사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등급 판정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