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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메르스 재난상황 국민안전처 미통보건 관련 서울시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〇 본 의원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행법에 따라 메르스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통보도 없이 단독으로 6월 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9월 15일에 배포한 바 있음.

〇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해명한 바, 우리 의원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바임.

▲ 6.4.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감염병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대정부차원의 메르스 대응방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어야 하는데,

   - 우리시가 6.4. 긴급브리핑 당시 발표한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므로 위 통보절차는 사안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로 볼 수 없음.


〇 첫째, 서울시가 “메르스 재난상황을 국민안전처에 통보하는 것이 대정부차원의 메르스 대응방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 주무부처로서 인정하지 않고  존립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임과 동시에,

    -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서의 역할을 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임.

      * 메르스는 감염병으로서 동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에 해당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〇 제1항 :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〇 제3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 특히 법률적으로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메르스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행정․재정상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재난대응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