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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통사들의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추진

    • 보도일
      2015.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동통신사들은 자사 주요서비스 이용가능지역 공개 추진

o 정호준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서울 중구)은 지난 23일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신상품의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ㅇ 최근 통신시장은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각종 최신 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동전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ㅇ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은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통신상품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본인이 보유한 단말기로 사용가능한 서비스인지 또한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다.

ㅇ 올해 초 이동통신회사들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 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 기술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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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