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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력계통,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해야

    • 보도일
      2015.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없어 전력공급체계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전기설비 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한 결과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으로 구분되는데, 안전관리기관으로 검사 또는 점검은 설비의 종류와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안전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전기공급체계 중 발전과 사용자(전력소비자로 공장과 가정) 설비는 정기검사를 시행하지만,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1 참조>

전기설비의 사용전(前)검사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발전설비와 사용자설비는 처음 설치될 경우 예외 없이 안전점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송·변전과 배전설비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