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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금 과다 계상은 관행?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어도 나몰라라... 연평균 70건 적발
- 5년 7개월동안 1,750억원 과다 계상  
- 발생원인, 설계변경 부적정, 단가 과다계상 등 기타, 수량산출 부적정 순

# 충청본부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공주~익산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토공구간의 전철주로 H형 강주 1,418본을 시공하기로 했지만 시공 완료 시 당초 시공 수량보다 407본 적게 시공이 완료되었는데도 미시공된 H형 강주 407본에 대한 차액 11억5,564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간 제4공구 건설공사 시 당초 사갱설치에서 작업구 설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사비 22억8,316만원이 절감되었으나 이를 변경계약 체결 시 반영하지 않았다.

#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간 공구별 노반공사 환기설비를 철거하여 궤도공사 중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궤도공사 도급내역서 상 환기설비이용료 18억5,096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공사, 용역, 구매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을 과다 계상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감액한 금액이 5년 7개월 동안 1,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을 과다 계상해 적발된 경우는 3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4건, 2011년 91건, 2012년 58건, 2013년 84건, 2014년 63건으로 연평균 70건이 적발되었고, 올해는 7월말까지 35건이 적발되었다.

계약유형별로는 공사가 3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역 16건, 구매 4건순이다.

원인별로는 설계변경 부적정이 169건으로 43.9%를 차지했고, 단가 과다계상 등 기타 150건(40.0%), 수량산출 부적정 34건(8.8%), 시공방법 및 시공계획 변경 부적정 26건(6.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6건(1.6%)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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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