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입 거래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 정보를 제공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를 국내 수출기업에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는 코트라의 수출알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신용불량 해외기업(R등급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분기별로 코트라에 제공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무보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A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A등급부터 F등급까지는 인수 가능 등급, G등급 및 R등급은 인수 불가 등급이다. 여기서 R등급 바이어란 신용조사가 불가한 기업, 영업중지되거나 파산한 기업, 수출대금 결제기일을 연장하거나 보험사고 책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등을 의미해 수출대금을 못 받는 등의 수출거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재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코트라의 수출지원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보가 통보한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를 코트라가 국내 수출기업에게 알선한 경우가 611건이나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적발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코트라가 무보로부터 우즈베키스탄 바이어에 대해 6차례나 신용불량 업체로 통보받았으나, 이에 대한 아무 검토 없이 국내 수출기업 35개사와 이 회사와의 거래를 주선한 케이스가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어 구매자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글로벌 무역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신용장 결제 방식보다는 수출업자가 위험을 더 부담하는 무신용장 결제방식이나 외상 수입과 같은 신용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해외 바이어의 신용정보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바다에서 구명조끼와도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코트라가 이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우리 수출업체에게 신용 불량 바이어를 주선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거나,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트라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코트라는 수출을 알선하는 해외 무역관 직원들이 무보에서 제공한 신용불량 바이어 정보를 용이하게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보에서 통보받는 즉시 최신 정보들을 내부시스템에 게재하고, 직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의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0150929-코트라 신용불량 알고도 수출업체에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와 거래 주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