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려도 실제 징수율, 체납액의 1.6% 불과
보도일
2015. 9.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최근 3년간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 총 1,391명, 총 체납액 4,095여억원 중 실제 징수는 1.6%인 65여억원에 불과 - 대구 452여억원 중 4,600만원 징수, 징수율 0.1% 전국 최저, 광주, 경남도 체납액의 1%도 징수 못해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된 인원이 최근 3년간 1,391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율 역시 1.6%에 불과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임수경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고액체납자 출금금지 및 체납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금금지를 당한 인원이 올해 6월까지 1,391명(일부 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율은 1.6% 그쳐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94명), 대구(253명), 부산(241명) 순이었다. 경남(151명), 경기ㆍ충남(각 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 역시 서울이 2,136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52억 1천만원), 부산(401억 5,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고액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징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201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인원 1,391명이 납부해야 될 총 체납금액은 4,095억 8,4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인 65억 6,500만원에 불과했다. 대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체납액 452여억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0.1%인 4,600만원에 불과했으며, 광주 역시 120여억원의 체납액 중 0.4%인 5,400만원, 경남은 298여억원의 체납액 중 0.6%인 1억 8,900만원 징수에 그쳤다. 서울 등 그 외의 지역들에서도 징수율이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 제6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송금하거나, 해외의 일정규모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 속하는 인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외재산 규모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아 (역시 동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적 고액체납자 위주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체납세금 징수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