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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지방청 관련
보도일
2013. 10. 2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종훈 국회의원
실업급여를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많은 실직자들이 찾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1. 실업급여 사유 변경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ㅇ 가장 많은 사례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모르고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최초신청을 했던 회사에게 정정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임
ㅇ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회사가 실업급여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 회사측에서 정정요구를 받아주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ㅇ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도 문제이지만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임
2. 실업급여사유 정정이 필요한 억울한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개인사정으로 퇴직’처리 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됨
퇴직 후 실업급여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정정을 원하는 경우로 가장 빈번한 사례임
*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실업급여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세무사 사무소에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위탁처리하고 있음
ㅇ 실업급여 사유가 육아, 거주지 변경 등 2개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중 한가지인 육아의 이유로 신청을 했지만 서류 등의 문제로 불승인 처리가 되면 다른 사유인 거주지 변경으로 정정신청이 되고 있지 않음
ㅇ 근로자가 퇴직 전 고용보험 센터에 실업급여 해당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고용센터 직원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원에 기재함
그러나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로 고용보험 센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함
3. 고용센터 직원들의 교육 부족문제와 고용센터마다 다른 답변
ㅇ 고용센터의 직원들이 관련 규정이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
같은 사안이라도 A 고용센터와 B 고용센터의 답변이 전혀 다르고 같은 고용센터 내에서도 직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도 함
ㅇ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현장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나, 노무법인의 전문가들도 실업급 여사유를 정정할 시 과태료 300만원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만 알고 있어 사유 변경을 절대 해주지 않는 실정임
4. 고용센터의 책임회피 문제
ㅇ 실업급여 사유변경을 해 준 사례가 추후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고용센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저 ‘안 된다’ 라고만 안내하고 있어 실직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음
■ 개선방안
1.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사유를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먼저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하여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 회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임
2. 현재 A의 고용센터와 B의 고용센터의 답변이 다르고, 또 각 센터 내에서의 직원들 간에도 답변이 다른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일관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20131025_[보도자료]이종훈의원실-실업급여를 억울하게 받는 것도 문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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