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선도적으로 막아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열람하는 등 오·남용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 88명에서 2013년 154명, 2014년에는 168명으로 2012년 대비 2배(91%)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사뭇 대비되는 결과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09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2명(29.7%), 교육기관 46명(11.2%), 기타 공공기관(공사,공단) 33명(8%)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사적 열람’이 160명(39%)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제공’ 130명(31.7%) 순이었으며, 외부유출도 11건에 달했다. 이 외에 단순노출 30건, 기타 79건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란 사회적 반향에 비하면 징계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다. ‘14년 개인정보의 무단제공 및 외부유출 등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파면, 해임 등 중징계율은 2012년 6명(6.8%)에서, 2013년 10명(6.5%), 2014년 4명(2.4%)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총 410명 중 178명(43.4%)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21명(5.1%)에 불과했다. 이외에 견책 109명, 감봉 63명, 정직 39명 순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오남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엄격한 처벌규정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