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의 전향적 개편은 정년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착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의 노동구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출발점!
→ 시대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합리적인 도출 이끌어내야
○ ‘개헌 통해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노동문제에서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
○ 선진국형의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 난망
→ 산업화시대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의 산물인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 예를 들어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경우, 많은 종류의 수당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역할
→ 향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유인도 감소할 것
→ 그 영향으로, 기존의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고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번과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노동부 지침을 기초로 산정한 포괄임금제 또한 무효화 될 가능성
→ ‘인간 자유이용권’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는 사무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
→ 근로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