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5월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일명 ‘갑을관계 민주화법’이라고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갑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을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반복적일 경우에는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함.
2. 집단소송제 도입
- 집단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갑을관계),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규정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사인(乙)의 행위금지청구제 도입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와는 별개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독립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경쟁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중 성격이 상이한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즉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법으로 규정
5. 각 유형별 지침을 제정·고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대리점, 특약점 등 다양한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각 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하여 효율적으로 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6.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개선
①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또는 경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가능
② 신고나 진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처분 결과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③ 신고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경우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종훈 의원은 “‘乙 지위 강화입법’과 ‘乙 맞춤형 감독과 집행’의 구조로 되어 있는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착취적 갑을관계를 대등적 갑을관계로 전환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공동발의에는 남경필, 김세연, 윤재옥, 이이재, 손인춘, 전하진, 민현주, 김상민, 박인숙, 권은희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