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지원절차, 사후관리, 평가기준 없는 마구잡이 지원
▸ 한 어업 관련 단체에 연간 5천만원 지원, 수협건물 무상임대까지?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어업 관련 단체 지원.. 기준마련, 성과평가 필요
○ 수협이 한 어업 관련 단체에 연간 5천만원씩 지원하며 수협중앙회 건물 내 사무실까지 무상임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어업 관련 단체 A에게 2009.10월부터 현재까지 6년간 서울 송파 수협중앙회 건물 내에 있는 20평대 사무실을 무상임대해주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1억6천여만원을 운영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이 단체는 지원규모에 상응하는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지난해인 2014.8월경 돌연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런 ‘퍼주기식’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협이 어업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지원절차 등을 마련해놓지 않았을 뿐더러,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체계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수협은 최근 3년 동안 17개 어업 관련 단체에 회비 및 지원비 명목으로 총 4억원 가량을 지원해왔지만, 이들 단체는 모두 지원금도, 지원 횟수도 제각각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수협으로부터 지원은 받았지만, 관리․감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 경대수 의원은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업인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 다만, 금전적인 지원만 있고 사후관리, 성과평가에는 무책임한 수협의 관리감독 태도는 지적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경대수 의원은 “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수협은 지원한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활동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활동이 저조한 단체에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어업 관련 단체와 수협의 상생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