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은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직의 장시간근로가 과로사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10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재의 과로 인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종훈 의원은 “현재는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해야 과로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 일상적인 업무를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는 장시간 근로에 이미 몸이 적응되어 있으니 이보다 더 일해야 과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종훈 의원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8시간씩 근무하던 사람이 10시간 일하면 과로이고, 12시간씩 일하던 사람이 계속 12시간 일하면 과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예를 들면서 현재의 ‘일상업무’를 ‘법정 근로시간 시간 내 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표: <한국과 일본의 ‘일상업무’에 대한 정의 비교>
그리고 이종훈 의원은 과로의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가 계산되기 때문에 근무시간표만으로로 과로 여부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포괄임금제의 형태로(예를 들어 월 30시간 고정OT) 근무하고 있어 과로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공단에서도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