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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세입확충을 위한 꼼수(?)

    • 보도일
      2012.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훈 국회의원
2013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부는 앉아서 1,200억원 꿀꺽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기만 행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운영방향의 수지차 다시 산정해야...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향(안)’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보다 부과금이 2013년 1,245억원, 2014년 1,030억원 더 많아 2년간 2,275억원의 세입 충당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차량에는 부담금 부과하여 소형 및 저탄소 차량의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제도이다. 환경부가 제도 도입을 발표할 당시 세수균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도입방향은 2013년 1,245억원, 2014년 1,030억원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보조금 대상차량 확대와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하지만, 보조금 대상차량이 80% 가까지 증가할 가능성은 없으며 행정비용이 수십 내지 수백억이 들어갈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표: < 구간 및 금액 설정(안) > 이종훈 의원은 “저탄소차 협력금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계정에서 세입과 세출이 산정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는 2013년 1,245억원, 2014년 1,030억원을 세입예산에 충당하여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환경부의 세입예산 부족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슬그머니 보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환경부의 안이한 사고를 질타했다. 또한 이종훈 의원은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취지는 매우 좋으나, 운영방안 마련에 있어서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수지차를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하였고, 이번 예산심사에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