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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크루즈 부가가치 5,830억?

    • 보도일
      2015.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3개 항만공사 크루즈 부가가치 산출 제각각 -
-  해수부, 산출 관련 동일한 기준 제시조차 안해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인천,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크루즈선 입항 부가가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항만공사 산출 근거가 상이하여 부가가치 규모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선 입항과 승객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이 110회 기항으로 244,935명의 승객이 입국했으며, 다음으로 인천항이 92회 183,909명, 여수광양항이 12회 37,477명 순이다. 각 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 추정액도 부산이 1,649억원, 인천 4,043억원, 여수광양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한다 해도 가장 많은 승객이 입항한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았어야 했고 인천, 여수·광양순으로 이어 지는게 현실적이었으나 가장 많은 승객이 입항한 부산항의 부가가치 규모가 그보다 작은 인천항만공사가 산출한 부가가치 규모보다 작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항의 경우 2014년도 부가가치 총액 1640억원 중 항비6억8천만원 항만부대비용 31억원, 승객 관광지출 비용 1,600억원이었으며 여수항의 경우 항만 이용비용으로 1,800만원, 승객 관광지출 비용으로 173억원, 인천항의 경우 승객 일인당 부가가치를 210만원으로 잡고 이를 단순히 여객수에 곱해 4,000억원이라는 부가가치 규모를 산출했다.

크루즈 부가가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항비(입항비, 접안료)와 항만부대비용(줄잡이, 예·도선 등)은 물론 크루즈승객들의 관광 지출의 총액을 추산한 것으로 항만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관광지출의 경우 3항만공사 모두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한 부가가치 환산계수를 적용해 그나마 신뢰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지만 항비 및 항만 부대비용의 경우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최종 부가가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루즈산업 부가가치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하달하는 등의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민수의원은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매번 상임위 업무보고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크루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부가가치 산출과 관련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출해 그 신뢰성에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크루즈 발전 및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산출이 가능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