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도 문제지만, 근로감독하고도 문제 못 밝혀낸 노동부의 부실행정 - 안행위 국감에서 지자체 36%, 80곳 최저임금 위반 문제 제기 - 2015년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중 9곳은 2015년 근로감독 받고도 관련 사항 지적 안 받아
■ 지자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법 위반실태는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이 일조 - 전국적으로 13년 3회, 14`년 11회만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 근로감독 - 5년간 전국 지자체에 163회 실시하여 272건 적발하여 시정지시, 사법처리는 0건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단체 근로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2. 장하나의원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위반사례조사(2013~2015년/ 총 94개: 전체대비 42%)를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2015년 근로감독 시행된 총 29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었고, 결국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시행하고도 최저임금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장하나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상반기동안 총 29개 지자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9개 지자체는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 지자체 였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관련 근로감독을 시행하면서 임금관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어떠한 형태의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다.
4. 또한 장하나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모두 163건에 불과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자체 총 80곳이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지자체의 법 위반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5. 마지막으로 장하나의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50개인데 근로감독은 2011년 85회, 2012년 25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013년에는 3회, 2014년에는 11회밖에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도 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임과 동시에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