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달청을 통한 의무구매 제도, 있으나마나... - 위반현황 파악조차 안돼...제도적 개선 시급 ② 사전구매규격공개 제도, 확대 필요 ③ 있으나마나한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과 더불어 제재목적 외의 피해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9월18일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조달과정의 감시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투명한 조달로 나아가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필요성들을 중심으로 조달청에 질의를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들이 자체조달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조달 시장을 이끄는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써 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I. 조달청을 통한 의무구매 제도, 있으나마나... - 위반현황 파악조차 안돼...제도적 개선 시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수요물자를 구매하거나 공사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법령으로 정해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