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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금) 산업위국정감사 - 한전 등 전력 주요질의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발전사 ]

1.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계열사 부당지원)
6개 발전자회사 총동원해 한전KDN에 일감 몰아주고 10% 통행세까지 받게해줘.

2.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한전퇴직회사 부당지원)
한전 퇴직자 회사 전우실업과 225억 부당수의계약 맺어 22억 이익 지원!

3. 한전의 도가 넘은 ‘갑의 횡포’ (거래처·협력업체에 갑의 지위 남용한 부당행위)
지급한 공사대금 도로 회수해가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무상으로 데려다 일시키고

4. 한전본사 매각대금, 배당금 잔치가 우선 아니다.
부채감축으로 재무상태 정상화 고민해야.

5. 피해자만있고 가해자는 없다? 낙뢰사고에 대한 한전측의 적극적인 조치필요

[ 비발전사, 발전관계사 ]

1. 허술한 안전인증 관리로 성능 미달 방폭등 납품받아...
공사 계약・자재구매 업무 부당처리로 손실입어

2. R&D 투자관리 미흡...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대학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지급해

3. KDI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로 인해 핵심 사업 배제 및 예산 급감 위기...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산업부가 대책 마련해야! 참여기업과의 불통으로 위기 자초한 측면 있어


    한전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1. 계열사 부당지원)
6개 발전자회사 총동원해 한전KDN에 일감 몰아주고 10% 통행세까지 받게해줘.


■ 발전5사 및 한수원까지 동원하여 한전 계열사인 KDN에 857억 일감몰아주고 통행세까지 보장. 한전KDN은 앉아서 87억원 이득.

한전 및 6개발전자회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음.

○ 한전과 6개발전자회사들은 2008.2.15부터 2012.12.10까지 IT 관련 단순상품(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운영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 총109건, 857억8587만원 상당의 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인 KDN으로부터 구매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전과 KDN은 입찰준비단계에서부터 필요 수준이상의 과다설계를 유도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부풀림. 한전과 KDN간의 최종적인 계약금액도 이미 부풀려진 예정가격의 100%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결정됨. 이러한 낙찰률은 한전이 기존 일반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낙찰률에 비해 10%p 높은 수준이였음.

- 입찰과정 역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하거나 KDN을 의도적으로 입찰에 계속 참여시키면서 KDN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업체에게는 불리한 사양의 발주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경쟁입찰방식을 취하였음.

○ KDN은 이들로부터 수주 받은 품목 그대로 다른 업체들에게 일괄 재발주를 하는 방식, 일명 ‘단순상품 재판매사업’을 통해 거래차익을 얻었으며 일괄납품을 받은 업체들은 다시 다단계 형태로 전문업체들에게 재하청하여 납품받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한전과 6개발전자회사들에게 납품하였음.

- KDN은 별다른 역할없이 거래단계의 중간에 끼여 자신의 본 건 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게 일괄발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전과 6개발전사와의 수주 계약금액 857억원의 10%수준인 87억원 상당의 마진이득을 취득하였음.

○ 한전과 발전사들은 KDN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해 최소한 KDN의 중간마진만큼 고가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전력요금인하,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용될 자원이 자회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부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것이고, 전력요금 및 전력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