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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1.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2. 밤샘▪장기 농성, 집시법 개정해야 3. 사전입법지원제도, 또 다른 로비 창구 [법제처, 통진당 해산에 대비해 법적인 후속조치 마련해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실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하게될 경우 후속절차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소속 관계자들이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에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라 통진당 활동을 정지해줄 것을 함께 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진당 활동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고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에 대해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속 의원 6명에 대한 의원자격 상실 여부 역시 법률의 미비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비례대표와 지역대표간의 차별이 있는지 등을 비롯해서 이러한 해석을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에서 조만간 고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아는데, 가처분 등의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통진당 정당해산청구 및 해산결정에 대비한 후속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시법 위헌이후 밤샘·장기 농성 일상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실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2009년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지 3년이 지났지만 대체 입법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제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2010년 6월 30일까지 대체조항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조항이 입법되지 않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지난 3년간 야간집회와 시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665회, 2011년 2,085회, 2012년에는 2,470회로 집계되었다. 지난 3월 말까지 야간 집회가 총 6695회(밤샘 농성 449회 포함), 한 달에 202회꼴로 열렸다. 야간 집회는 주간 집회보다 폭력성도 강했다.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한 경찰 부상자 수는 총 254명인데 이 중 176명(69.3%)은 야간 집회 때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일부 야간집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야간집회 허용시간과 집회 시 금지사항을 구체화하는 '원칙적 허용, 엄격한 제한' 방식으로 집시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