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인천공항 위탁수하물 세관신고 창구
- 창구인력은 2~3명에 불과, 길어지는 대기시간에 외국인관광객 눈살
- 대책없이 길어지는 긴 줄에 제대로 물건확인도 없이 도장찍고 끝
중국인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탁수하물 세관 신고 창구는 인천공항 국제선에 4곳뿐이어서 사람이 많이 밀리는 시간에는 짧게는 30분정도에서 1시간 가까이 줄을 써야 함.
그나마 창구별로 평소 근무자는 1명이고, 탄력적으로 2~3명이 운영하고 있음. 그 중 한명은 그린캡(다문화가정 출신의 통관도우미 여성)이며, 전문성 있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됨. 인력보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임.
특히 개별 여행객에 대한 환급신청서 작성 안내와 서류의 보관 및 Refund업체로의 인계 등은 출국심사와 반출확인 등 세관통관업무외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세관 직원에게는 부담이 돼왔었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07.12.31., 2013.2.15.>
평균 환급액은 구매액의 약 8% 정도임(업체 커미션 1~2%제외).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 출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급 대상에 속함.
문체부와 관세청은 업무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서버를 구축하여 정식 운영하고 있음.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 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하고, 특히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의 경우 기계에서 바로 원화로 지급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21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반면, 1만원 이상 구매자의 경우, 관광객이 창구에서 제시하는 영수증과 물품을 대조한 뒤 내용이 일치하면 보라색 확인 도장을 찍어 주고 있음.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기거나, 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써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빼고 결제를 해주며, 여권에 영수증만 붙임. 이렇게 붙인 영수증을 공항에서 세관에 제출만 하면 됨. 매우 효율적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
“공항은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세관은 국가의 얼굴임. 그러나 대기시간이 대책없이 길어지고, 관세행정 또한 복잡하게 진행된다면 국가에 대한 이미지 또한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