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 여부
▶ 통진당의 강령, 활동내용으로 볼 때, 위헌소지 있다.
▶ 해산 후, 유사정당의 창당 방지
▶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통합진보당 의원들 활동 정지 필요
▣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의 불합리성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위헌이자 자기 결정 부정
▶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은 결국 재판소원은 허용하는 꼴
▣ 헌법연구관 다양성 확보 필요
▶ 현재 현법연구관(보) 53명 중, 52명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헌법재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법조인에게도 개방 필요성 제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관련】
❍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위헌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정당해산의 제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58년 ‘진보당’이 등록취소라는 일반 행정처분에 의해 강제해산 된 것을 계기로 일방적인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해 1960년 제3차 개헌 당시 정당조항 신설과 함께 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임.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정당해산의 제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