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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초, 중, 고 전체 교과서에서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 1.0% 불과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저작권 내용 교과서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초, 중, 고 교교서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 약 1.0% 불과
- 교과서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 초등학교는 0.5%, 중학교는 0.9%, 고등학교는 1.1%로 조사
-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는 초등학교 2.4%, 중학교 0.9%, 고등학교 0.5% 반영되
- 초등학교는 고학년에 교육집중, 중학교는 음악‧미술 등 예능부분 저작권 내용 없어
   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저작권 내용 포함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차이없단 지적
- 최근 음악, 영상의 불법다운로드나 유통 등에서 청소년 위반 높아지는 만큼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학습설계할 필요 있어

<질의사항>

◎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저작권 내용 교과서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 호로 고시된 교육과정. 올해 전 학년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가 적용됨. 현재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17년 3월 초등학교부터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임.
에 있는 ‘초, 중, 고 교과서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과서 1만753쪽 중 저작권 내용은 68쪽으로 0.5%였으며, 중학교는 4만1,619쪽 중 386쪽으로 0.9%, 고등학교는 2만4,454쪽 중 272쪽으로 1.1% 정도에 그침.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한 비율이 초등학교는 2.4%, 중학교는 0.9%, 고등학교는 0.5%였음.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는 2.4% ⇒ 0.5%로 떨어졌고, 중학교는 0.9% ⇒ 0.9%로 같았고, 고등학교는 0.5% ⇒ 1.1%로 늘어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초, 중, 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은 1.0% 정도 밖에 안됨. 반영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 이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저작권 내용 비율이 0.5%에 불과함.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저작권 내용 반영이 아주 적었음. 국어(0.3%), 도덕(1.5%), 사회(0.2%) 교과서에만 저작권 내용이 있었고 과학, 수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에는 없었음. 대신 고학년(5학년~6학년)의 실과에서 ‘사이버 윤리’단원에서 저작권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저학년부터 심어줘야 커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음. 교과서의 저작권 교육이 고학력이나 한 교과서(실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전 학년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과별로 저작권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학교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은 0.9%였음. 국어(윤리), 기술가정, 정보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이 많았는데 음악이나 미술, 예체능 교과서의 저작권 내용 반영비율이 낮았음. 음악 17종 교과서에서 단 0.1% 뿐 이었고, 미술 11종 교과서에는 하나도 없었음. 정보 7종 교과서에서 4.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