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법」제3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기여도 등이 낮은 신한은행이 전체 공탁금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새누리당·강원 강릉) 의원은 2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법원의 공탁금 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이 약 4조 5천억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SC 7%, 농협 4% 정도 수준”이라며 “법원의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돼 있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 관련 지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으로 약 688억원을 지원한 반면, 신한은행은 불과 172억원을 지원했다”며 “당기순이익 대비 지원율을 살펴보더라도 농협은 9.8%, SC는 3.8%지만, 신한은행은 불과 0.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법원의 주거래은행이 조흥은행(2006년 신한은행과 합병)이라는 이유로 지역기여도 등이 낮은 신한은행이 공탁금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이 사실상 법원 공무원에게 대출금리 혜택 등의 특혜를 주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맡겨 놓은 공탁금의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탁법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할 때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2011년도 기준 공탁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