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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대강 담합업체, 대통령은 사면 - 조달청은 소송 중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재성 국회의원
건설사 사면 62건 중 54건이 행정소송 진행중
부정당제재 사면 절반이 4대강 담합기업
종결된 사안만 사면하는 사면법 취지 정면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를 통해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사면을 결정.
이 조치를 통해 △4대강 담합업체를 비롯한 48개사 62건의 행정제재 조치가 해제되었고 △6개의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조치가 해제되었음

문제는 48개 건설사 중 40개 건설사(54건)가 조달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감면조치를 내렸지만, 제재기업 대부분은 ‘죄가 없다’며 조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 사면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

대통령 특별사면의 근거가 되는 사면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
사면법 제3조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감형”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며, “죄를 범한자”로 대상을 규정한 일반사면과 구분.
형이 선고되지 않은 자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성완종 사건’과 같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항고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져왔음.
사면법이 주로 형법에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중인 사건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된다는 상식적 판단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 소프트웨어 업체는 소 취하하지 않으면 사면 불가

이번 8월 사면의 경우도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26일 별도 공고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위반사실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만 사면대상이 된다고 공고했음.


8.26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383호 중 사면대상 기준


죄(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용서(감형 및 감면조치)해선 안된다는 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공고임.
미래부의 공고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해제 대상은 8월까지 4개 업체 였으나, 2개 업체가 9월초에 소를 취하하고, △제재받은 내용의 행위를 실행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당국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해, 6개 기업으로 사면기업이 늘었음.

■ 건설사에 대한 부당특혜 논란 불가피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건설사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한 공고에는 소취하 및 자진신고 등의 내용이 빠졌다.
8월2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11개 부처는  ‘광복 70주면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며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자격증・경력 대여행위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업자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음.
그 결과 행정소송 중인 40개 업체가 ‘죄를 사면 받았으나, 죄가 없다며 조달청과 행정소송을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면법 제3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