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사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광주고검, 전국에서 보완수사율 가장 낮아!
전국 5개 고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고심사회 운영이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고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제기된 항고의 심사에 변호사·대학 교수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 강릉)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전국 5개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항고심사회에서 심의한 사건은 총 9,452건이었으나, 이중 보완수사가 결정된 사건은 1.6%인 1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검별 보완수사율을 살펴보면, ▲서울고검 10.2%, ▲대전고검 3.3%, ▲대구고검 1.9%, ▲부산고검 0.6%, ▲광주고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광주고검 항고심사회의 경우, 심의한 사건은 총 3,387건이었으나 3,370건이 항고기각 됨으로써, 항고기각률이 무려 99.5%에 달했고, 보완수사율은 불과 0.5%로 광주고검이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중에서 보완수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권 의원은 "결국 보완수사 결정률이 0.5%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때, 항소심사회가 검사의 기소권이 타당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사 대상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외부인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