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고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항고심사회 운영이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고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제기된 항고의 심사에 변호사·대학 교수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 강릉)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전국 5개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항고심사회에서 심의한 사건은 총 9,452건이었으나, 이중 보완수사가 결정된 사건은 1.6%인 1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검별 보완수사율을 살펴보면, ▲서울고검 10.2%, ▲대전고검 3.3%, ▲대구고검 1.9%, ▲부산고검 0.6%, ▲광주고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광주고검 항고심사회의 경우, 심의한 사건은 총 3,387건이었으나 3,370건이 항고기각 됨으로써, 항고기각률이 무려 99.5%에 달했고, 보완수사율은 불과 0.5%로 광주고검이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중에서 보완수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권 의원은 "결국 보완수사 결정률이 0.5%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볼 때, 항소심사회가 검사의 기소권이 타당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사 대상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외부인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