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비해 거의 제한이 없는 수준 - 김기식 의원,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하거나 관리 수준 대폭 높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전체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관리·제한하는 것과 달리, 산업은행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서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 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만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분기별 10회(금감원) 또는 월 20회(거래소)로 거래 횟수도 제한하는 반면,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