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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위반 건수 163만 건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총 건수 25.5% 증가 (31만 건에서 39만 건으로) -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 86.5%, 파견법 위반 건수 230% 증가 - 신고된 내용 중 검찰 송치후 기소된 건만 한해 평균 5만 6천 건 1. 10월 1일,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갑)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를 총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4년 총 신고된 법 위반 건수는 31만 건에서 39만 건으로 25.5%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신고된 임금체불 관련 위반 건수는 2010년 29만 7천 건에서 2014년 36만 7천 건까지 총 5년간 16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열악한 임금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2. 이의원에 따르면 각 지방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된 총 위반건수는 2010년 310,717건에서 2014년 389,828건으로 25.5% 증가하였음. 이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제일 많은데 2010년에는 310,717건 중 307,781건으로 99%에 해당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근로기준법 위반’이 2010년에 비해 2014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퇴직금 지불이행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결국 퇴직금등 임금체불에 관련한 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임. 3. 실제로 이의원이 지방노동청에 신고된 임금체불 위반 건수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0년 297,055건에서 2014년 367,330건으로 무려 7만건 이나 위반이 증가하였고, 지난 5년 동안 16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또한 2010년 911건에 머물던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014년 1,699건으로 무려 86.5% 증가하였음. 또한 2015년의 경우도 8월말 현재 1,375건으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제 6조 위반이 제일 많은데 이 6조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됨. 이 6조 위반의 경우만 2010년 892건에서 1,672건으로 87.4%가 증가함. 이의원은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는 건수가 복잡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파견법 위반건수는 2010년 130건에서 2014년 353건으로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원은 “파견법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고보다는 근로감독의 결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30%나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파견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함. 5. 한편, 한해에 30만 건 이상 신고되는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의 행정조치로 종결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으로 처리되는데 2014년의 경우 처리된 총 336,308건 중 행정 종결이 전체 처리건수의 73.9%인 248,680건 이었고, 검찰에 송치된 건이 87,628건으로 26.1%를 차지함.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된 것은 58,80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중 17.5%가 사법처리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체 처리건수가 2010년 305,657건에서 2014년 336,308건으로 10%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는 건은 2010년 51,740건에서 2014년 58,805건으로 13.7% 증가한 것임. 그만큼 신고된 건수 중 사법처리를 해야 할 만큼 중대 범법 사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는 것만 한 해 평균 무려 56,495건에 달함. 6. 한편 각 지방노동청에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내용이 행정 종결이나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걸리는 사건 1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2010년 47.6일에서 2014년 46.1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워낙 처리일수가 늦었던 서울지방청이 2010년 58.5일에서 2014년 48.8일로 대폭 줄어든 것에 기인하는 것임. 다른 지방청의 경우는 2010년에 비해 2014년의 처리 일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이의원은 “임금체불의 경우 하루가 급한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각 지방노동청이 사건 처리일 수를 더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7. 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은 아주 기초적인 분석인데도 그동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총 신고된 위반 건수는 무려 170만 건에 달한다. 이중 임금체불이 163만 건으로 96%에 해당된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진정한 노동개혁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있다. 쉬운 해고나 임금피크제 같은 친기업 정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