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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명희 국회의원
1.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인 항만공사들 - 부산항만공사 올해에만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29건, 제2의 텐진항 될 수도 있어 - 울산항만공사는 최저 검사소 점검에도 불구 안전점검실태는 낙제점 - 항만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1위는 인천항만공사로 최근 4년간 147명이 사망 또는 부상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나 재해는 항만 이용자들에게 해당 항만의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를 가늠해 보는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것임. 특히 지난 8월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국내 항만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요구 된다고 하겠음.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올해 위험관리 소홀 에 따른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래 15배 가까이 증가한 29건으로 과태료 및 시 정명령과 같은 경미한 처분 외에 입건도 13건이 될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겠 음.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제2류(가연성 고체) 위험물 컨네이너 10여개를 허가 받 지 않은 옥외저장소 보관하거나 위험물질인 제4류(인화성 액체)와 제5류(자기 반 응성물질)을 함께 적재한 사실도 발견되었음.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운영회사 8곳 중 7곳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항만공사의 업무 태만과 무사안일주의라고 할 것임. 또한 특히 위험물에 대한 취급이 많은 울산항의 경우 여수광양항에 비해 검사개 소가 현격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는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지난 2012년에 울산항만공사는 26개소 검사에서 26건의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있 었던 반면, 여수광향항만공사는 444개소에 대한 검사에서 단 2건의 지적사항이 나 왔으며, 작년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검사개소 452개 가운데 적발 건수가 6건인 데 비해, 울산항만공사는 검사개소 57개에서 14건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있었음. 울산항이 정유,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항만인 동시에 국내 1위의 액체화물 처리 항만(154만톤, 점유율 3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그동안 항만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도 추진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주요 항만공사들의 경우 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련 사안에 대해서 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최근 4년간 항만공사 하역 근로자의 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570여건에 달하 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항만구역 내에서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760억 원이 넘는 다고 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4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근로자수 대비 재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 천과 울산항만공사이며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 겠음.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미만을 기록하 고 있음. 하지만 인천과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산재율은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남. 이는 타 항만공사는(평균 1% 내외) 물론이고 건설업(0.74%), 제조업(0.97%)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임. 이렇듯 높은 재해율과 안전사고에 따른 수 백억대의 경제손실에도 불구하고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예산과 관련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 다고 보여짐. ※ 표 : 첨부파일 참조 윤명희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특히나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특성상 인 명과 관련된 업무는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안전관리 예산을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많 이 책정했음에도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