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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피아’가 장악한 조선소의 수상한 일감 현금 몰아주기 의혹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재성 국회의원
- 수은출신 임원근무 협력사 특혜성 독점/현금거래 확인

경남 통영에 위치한 성동조선은 한국수출입은행이 70.7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조6,20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업체임. 성동조선의 지분과 경영진 과반을 수출입은행이 독점하고 있음
현재 성동조선의 경영진 5명은 수출입은행(3명), 우리은행(1명), 무역보험공사(1명) 등 채권단으로 전원 구성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선박업계 출신인 정00 대표는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류상 대표로만 남아 있음. 수출입은행 출신의 구00 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임.
성동조선의 구00 직무대행과 성동이 중국산 강판수입을 독점으로 맡기고 있는 H업체의 최00 상무이사가 1982년 수출입은행 입행동기인 것을 확인.
구00 직무대행이 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H업체의 특혜성 몰아주기와 어음이 아닌 현금거래로 전면 전환한 것을 확인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입행동기에게 일감, 현금 몰아주기 정황

성동조선은 지난 2013년 이후 기존 5개의 중국업체를 통해 들어오던 중국산 강판(강재)를 부산소재의 H업체로 일원화 했음.
또한 2013년 이전까지 이어오던 60일 어음거래를 중단하고, 2013년 10월 이후 H업체에 대해선 현금결재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음.
문제는 H업체의 전문이사 최00가 수출입은행 퇴직자 출신이며, 성동조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구00 직무대행과 1982년 수출입은행 입사동기라는 점. H업체 최00 전무이사는 1982년 수출입은행에 입사해 지난 2011년 퇴직했으며, 구00 직무대행은 1982년 입행, 2008년 퇴직해 성동조선에서 일해 왔음.
구00 직무대행이 성동조선 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H업체와 기존 국산강판 중계계약과 함께 중국산 강판 수입계약을 독점하게 됐고, 기존 어음거래 방식이 현금거래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H업체가 중국산 강판 수입을 독점하고, 어음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구00 직무대행이 성동조선 임원(이사)로 승진한 직후.  

※ 표 : 첨부파일 참조

수출입은행 측은 “(경영악화로) 성동조선 발행 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할인거부로 납품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13년 하반기 이후 현금결제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성동조선은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어음결제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음. 수출입은행이 하반기부터 어음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힌 2013년에도 1차 협력사와 매출 거래의 96.7%가 어음결제 됐으며, 2014년의 경우도 43%는 어음 결제되었고, 올해도 절반가량을 어음결제했음.
2013년/2014년/2015년에 각각 88개/60개/66개 1차 협력사에 어음 결제.
성동조선의 해명이 맞다면, 핵심적인 사업파트너인 1차 협력사에 “시중은행에 할인거부되는” 어음을 주고, 중국제 강판을 독점 공급하는 H업체에만 현금결제를 해 주었다는 것. 성동조선과 수출입은행의 해명은 특혜의혹을 해명하고 있지 못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H업체의 경우 1차 협력사는 아니나, 2013년 이전까지 60일 어음으로 결제해온 것에 비추어보면 입행 동기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가피.

성동조선 경영악화 일로, 수출입은행의 책임은?

한편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2013년 이후에도 경영상황과 선박수
주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특히 올해의 경우 단 한건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조선업종 불황에 비춰 볼때도 과도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재성 의원은 “성동조선 경영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견제 없는 전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상한 일감몰아주기와 현금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되었다”면서 “정책금융 자금이 은피아의 재취업 기회로 제공되고 있는 문제의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