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도로 위의 시한폭탄, 위험천만 불량 자동차 1백만대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수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109만 2,486대

차량이 안전한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백만 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09만 2,48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50만 8,847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6.6%를 차지하고 있었고, 5년 초과 ~ 10년 이내가 22만 3,155대(20.4%), 1년 초과 ~ 5년 이내가 22만 369대(20.2%) 등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 60만 8,314대에 72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14만2천여 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377억원(미납부율 23.4%)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6만6천여 대에 36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30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3.4%에서 지난해 29.5%, 올해 7월 4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