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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국정감사 - 하나마나한 환경부의 화학시설 검사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이석현 국회부의장
하나마나한 환경부의 화학시설 검사

- 환경부․지자체가 하면 0.2% 적발, 한국환경공단이 하니 30.1%
- 2014년까지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해

2014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2014년까지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적발률이 2012년 0.2%, 2013년 0.6%, 2014년 0.2%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 2015년 7월까지의 정기검사에서는 부적합 적발률이 30.1%에 이름.

※ 표 : 첨부파일 참조

환경부는 2013년 구미 불산(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2015년부터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검사대상도 5,000톤 이상 취급시설에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확대했는데,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환경공단이 수행한 2015년 검사실적 중 5,000톤 이상 시설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보더라도 부적합률이 33.7%에 달함.

이석현 위원은 “화학공장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유명무실한 검사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4년간 474명에 달하는데, 부실한 검사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음. 덧붙여 “구미 불산 사고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점검주체를 바꿨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지는 않은지 환경 관련 검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